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,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434, 2009.03.30
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,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와 자동화기기를 수출하기로 하고
, DAP(도착지 인도조건) 수출
*
계약을 체결함
* 통관절차는 매수자가 이행하되, 매도자(수출자)가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부담
○ 중간지급조건부로서 선적일은 2017.11.12일이나, 선적일 이후 공장시험, 최종시험, 결함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0.9월 인도 예정
< 수출대금 지급 조건 >
| 구분 | 날짜 | 지급율 | 지급금액(원) | 비고 |
| 물품대금 | 설치비 등 |
| ① 계약금 | 2017.04 | 30% | 221,400,000 | | 국 내 |
| ② 설계 | 2017.05 | 15% | 110,700,000 | | “ |
| ③ 공장시험 | 2017.09 | 10% | 66,420,000 | 7,380,000 | 2017.11.12 통관 |
| ④ 현장수용 | 2018.05 | 30% | 121,400,000 | 100,000,000 | 현지(말레이지아) |
| ⑤ 최종시험 | 2018.09 | 13% | 95,940,000 | | “ |
| ⑥ 결함시험 | 2020.09 | 2% | 14,760,000 | | “ |
| 소 계 | 630,620,000 | 107,380,000 | |
| 합 계 | 738,000,000 | |
2. 질의내용
○
DAP(도착지 인도조건, Delivered at Place) 조건의 중간지급조건부로
기계장비
수출 시 선적일 이후 수출국 현지공장 수행분의 공급시기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5조
【재화의 공급시기】
①
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. 이 경우
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: 재화가 인도되는 때
2.
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
3.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: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
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
【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
공급시기】
⑥
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
.
1.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: 수출재화의 선(기)적일
○
부가가치세법 제21조
【재화의 수출】
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과-434, 2009.03.30
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, 수출
재화의 공급 시기는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
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