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중간지급 조건부 수출의 공급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06
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,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434, 2009.03.3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,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와 자동화기기를 수출하기로 하고 , DAP(도착지 인도조건) 수출 * 계약을 체결함 * 통관절차는 매수자가 이행하되, 매도자(수출자)가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부담 ○ 중간지급조건부로서 선적일은 2017.11.12일이나, 선적일 이후 공장시험, 최종시험, 결함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0.9월 인도 예정 < 수출대금 지급 조건 > | 구분 | 날짜 | 지급율 | 지급금액(원) | 비고 | | 물품대금 | 설치비 등 | | ① 계약금 | 2017.04 | 30% | 221,400,000 | | 국 내 | | ② 설계 | 2017.05 | 15% | 110,700,000 | | “ | | ③ 공장시험 | 2017.09 | 10% | 66,420,000 | 7,380,000 | 2017.11.12 통관 | | ④ 현장수용 | 2018.05 | 30% | 121,400,000 | 100,000,000 | 현지(말레이지아) | | ⑤ 최종시험 | 2018.09 | 13% | 95,940,000 | | “ | | ⑥ 결함시험 | 2020.09 | 2% | 14,760,000 | | “ | | 소 계 | 630,620,000 | 107,380,000 | | | 합 계 | 738,000,000 | | 2. 질의내용 ○ DAP(도착지 인도조건, Delivered at Place) 조건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장비 수출 시 선적일 이후 수출국 현지공장 수행분의 공급시기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5조 【재화의 공급시기】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: 재화가 인도되는 때 2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.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: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【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】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. 1.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: 수출재화의 선(기)적일 ○ 부가가치세법 제21조 【재화의 수출】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과-434, 2009.03.3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,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